서울문화재단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 / 아트 머스트 고 온
서울문화재단이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아트 머스트 고 온(ART MUST GO ON)’을 진행한다.
당연하게 누려왔던 전시와 공연들이 코로나19로 멈춰섰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비대면의 시대지만, 우리의 일상에 생기를 더해줄 문화예술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이에 서울문화재단은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 넘는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온라인이라는 창구를 통해 시민과 소통을 이어갈 예술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인 ‘아트 머스트 고 온(ART MUST GO ON)’에 참여할 예술인과 크리에이터를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 오후6시까지 공모한다.
공모접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며, 총 200여 팀을 선정해 30억 원을 지원한다.
‘아트 머스트 고 온’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변화하는 창작 환경 속에서도 예술인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술인은 온라인을 통해 창작 활동을 지속하고, 장기적으로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모 분야는
▲예술활동형(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창작준비형(온라인미디어 예술콘텐츠 지원)으로 구분된다. 연극·무용·음악·전통·다원·시각·문학 등 7개 장르 중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서울 연고의 예술인(단체) 및 크리에이터라면 누구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예술활동형’ 분야는
기존에 창작된 온라인기반 예술활동 프로젝트를 포함해 하반기 제작 예정인 공연이나 전시의 온라인 미디어화를 지원한다.
‘창작준비형’ 분야는
기존 작품에 대한 리뷰, 장르해설 등 관객소통과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와, 오프라인 작품발표를 위한 온라인 사전준비 등 공유목적의 콘텐츠를 지원한다.
분야별 최대 지원금은
‘예술활동형’이 6,000만원이며, ‘창작준비형’이 1,000만 원이다. 선정된 예술인(단체)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콘텐츠와 관련한 저작권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콘텐츠 관련 자문과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추후 완성된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통합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공개한다. 콘텐츠를 창작한 예술인이 운영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채널을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다.
서울문화재단 ‘ART MUST GO ON’ 사업
공모기간
2020. 8. 31 ~ 9. 11 18:00 까지
사업수행기간
2020. 10. 1 ~ 12. 31
지원분야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
신청방법
국가문화예술시스템(NCAS)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
https://www.ncas.or.kr/main/main.jsp
필수제출자료
공고문 내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지원대상 및 세부 지원내용
구분 | 예술활동형 | 창작준비형 |
지원대상 | 기존에 창작된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결과물을 가진 예술인 및 단체 또는 하반기(~2020.12) 진행 예정인 예술창작활동의 온라인 미디어화를 계획하고 있는 예술인 및 단체 | 예술관련 온라인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예술인(단체), 크리에이터 등 |
지원자격 | 서울에서 거주하거나 서울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모든 예술인 및 단체 | 공고일(2020.08.26.) 기준 서울에서 거주*단체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로 등록 또는 대표자가 서울에 거주 |
지원내용 | 1)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관련 창작 사례비 지원2)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활동의 온라인 미디어화를 위한 제작비 지원 | 기존작품 소개, 장르해설 등 관객을 위한 소통 및 정보제공,또는 오프라인 작품발표 사전준비를 위한 온라인 활동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6,000만원(유형에 따른 차등지원) | A트랙 : 500만원 정액B트랙 : 1,000만원 정액 |
★자부담 | 총 사업비(지원결정액+선정자 부담금)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 A트랙 : 최소 56만원 이상B트랙 : 최소 112만원 이상 |
지원항목 | ○ 일반 수용비사례비(기획자, 비평가, 작가, 테크니션 등), 원천세 , 용역비○ 임차료– 사업기간 내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공간 대관료※본인사례비는 지원결정액의 20% 이내 | ○ 일반 수용비사례비(기획자, 비평가, 작가, 테크니션 등), 원천세○ 임차료– 사업기간 내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공간 대관료※본인사례비 월 67만 원 책정 가능 |
선정규모 | 60건 내외 | 130건 내외 |
공통사항 |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참여 인력(출연자, 창작자, 기획자, 비평가, 작가 등)에 대한 제작비, 사례비 지급 및 표준계약서 체결을 의무화 함 |
문의
예술활동형 02-3290-7464 / 창작준비형 02-3290-7155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 www.sfac.or.kr/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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